ISA계좌 종류, 개편안 내용 정리

최근 정부가 ISA계좌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ISA계좌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ISA계좌를 개설할 때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개편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계좌

ISA계좌

세테크(절세+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필수인 ISA계좌. 절세 만능 계좌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ISA계좌는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 전에 내게 가장 맞는 ISA계좌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봐야 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중개형

중개형

가장 먼저 중개형 ISA계좌입니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모든 투자 의사결정과 실행을 직접 하는 계좌입니다. 투자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어 직접 계좌를 운용하고 싶다면 중개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 가능한 유일한 유형이기 때문에, 해당 투자상품을 운용하고 싶다면 선택지는 중개형 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투자 가능한 자산에 대한 범위에 제약이 가장 적기 때문에 자율성이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예금 및 해외주식과 해외에 상장된 ETF에 대한 거래는 불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곧이어 살펴볼 신탁형, 일임형 계좌와는 달리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드는 기본적인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투자가 가능해요. 또한 직접 투자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가입은 불가하고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신탁형 

신탁형

다음으로 살펴볼 유형은 신탁형 계좌입니다. 신탁형은 어떻게 보면 중개형과 일임형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투자자가 원하는 상품군을 선택하여 금융기관에 운용을 지시하면, 그에 맞추어 전문가가 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지니신 분이라면 예금에 80%, 펀드에 20% 이런 식으로 선택하여 운용을 지시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탁형은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중개형에서만 가능하죠. 그렇지만 펀드 및 ETF 투자는 가능하니, 이를 통해 국내상장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형에서는 불가능했던 예금 투자가 가능한 것도 장점이네요.

대신 전문가가 운용하는 만큼, 신탁보수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형 ISA계좌에 가입하고 싶은 분이라면 금융사별 수수료 비교가 필수적입니다.

3. 일임형

일임형

마지막 살펴볼 유형은 일임형입니다.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실행을 운용사에 일임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기 전에, 투자자의 성향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성향에 맞는 위험 등급에 따라서 모델 포트폴리오에 대한 투자가 실행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포트폴리오 비율에 대한 제한도 있는데요. 단일자산군은 전체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단일종목은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일임형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계좌의 수수료와, 수익률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도가 다른 유형의 ISA계좌들에 비해 떨어지고, 일임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가입자는 일임형이 가장 적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ISA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 전에 ISA계좌를 어떻게 운용하고 싶은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고민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ISA계좌 유형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편안에 대해서 밑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SA계좌 개편 

정부는 지난 5월초 ISA계좌 전면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구조개혁을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인데요. ISA계좌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여 국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개편안에 담긴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지원 및 가입대상 확대

isa개편

이번 개편안의 내용에 따르면 납입한도는 2배, 비과세 한도는 2.5배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납입한도의 경우 연간 2000만원씩 5년간 총 1억원 가능했으나 개편 이후라면 연간 4000만원씩 5년간 총 2억원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2.5배 늘어난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으로 확대 개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기존에 소득 제한 때문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포함되는데요. 다만 신설되는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ISA계좌 통합 (1계좌 원칙 개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개편안에는 ISA계좌 종류 통합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개형/신탁형/일임형으로 구분된 ISA계좌에 대하여, 현재는 1인 1계좌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현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형을 통합하는 등 개선방안을 현재 연구중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개선이 되든, 앞서 서술한 3가지 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3. ISA 경쟁촉진 방안

정부는 이에 더해 ISA 운용사에게 적용하는 제도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아래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투자자 입장에서 더욱 ISA계좌를 활용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네요.

1) 공시 범위 확대 : (현재) 수수료만 공시 → (개선) 수수료 외 ISA 제공 상품 리스트 등 또한 공시
2) 제공상품 확대 :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 편입 유도 (ETF 제공 범위 확대 등)
3) 이전제도 활성화 : 투자자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이전방식 검토

 

오늘은 ISA계좌 개설 시에 고민해봐야 하는 포인트를 정리하고, 앞으로 개편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개편안을 보니 정부에서 국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개편안이 구체화되고 실제 적용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지만, 미리 준비하여 혜택을 빨리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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