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90만원 지원 받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 및 방법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월 30만원의 영아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서울형 아이돌봄비’인데요.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 개요

조부모 돌봄수당

본 사업은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돌봄을 도와주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아 1인 기준 월 30만원씩, 최대 13개월을 지급하는 전국 최초 사업이라고 하네요. 최대로 혜택을 받을 시에는 총 39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부모 뿐만 아니라, 이모나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도와주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한 도와줄 친인척이 없거나, 민간 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도 서울시 협약 기관을 활용한다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아니라 해당 기관에 대한 이용권을 지원 받는 형식입니다.

  • 친인척 조력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이모, 삼촌 등)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친인척도 신청 가능
  •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 이용 시 신청 가능
    ☞ 맘시터pro (02-2135-1384)
    돌봄플러스 (02-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조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만큼, 그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를 양육 공백 가정으로 보고, 해당 가정들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기준 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인만큼, 부모 및 영아가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영아가 부 또는 모 1인과 주소가 같을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안내 드렸듯이, 도움을 주는 친인척은 타지역에 거주해도 문제가 없어요.

24개월 이상 영아가 대상이며, 돌봄이 이루어지는 전월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이가 23개월이 되는 달부터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영아 키우는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 부모 및 영아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영아 1인 기준 월 돌봄 시간 40시간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
    – 3인 : 월 7,072,000원
    – 4인 : 월 8,595,000원
    – 5인 : 월 10,044,000원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후 전월 20일에 지원 대상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면 해당월 전체 기간 동안에 돌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달 20일에 돌봄비를 지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 신청 : 전월 1~15일
  •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전월 20일
  • 돌봄활동 : 당월 1일~말일
  • 아이돌봄비 지급 : 익월 20일

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접속해서 회원가입 진행 및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까지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 * 2023년2월 이후 발행본
    – 가족관계증명서
    – 수당 받을 통장사본 1부 * 부모 혹은 조부모로 설정 가능, 타지역 거주하는 친인척의 경우는 부모로 설정 필요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시 유의할 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는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전 9시~오후4시는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인데요. 주간 시간을 제외하고서 돌봄 시간을 산정하여, 영아 1인 기준 월 40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 받은 해당 월에는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중복 이용할 수 없다고 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타지역 도입 여부 

시행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만족도가 매우 큰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수의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친인척 아이돌봄수당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형과 다른 점은, 이웃주민도 돌봄 조력자로 인정한다는 점인데요. 아래 링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과 부산 지역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서, 해당 지역 분들은 머지 않은 기간 내에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맺음말

맞벌이 가정이 표준이 되어 가면서, 아이 양육에 있어서 조부모 및 친인척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알아본 조부모 돌봄수당 정책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만족도 평가에서도, 조부모가 양육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양육 부담 경감의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이 하루 빨리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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