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조건 및 방법 (중위소득 150% 초과도 지원 가능)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및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개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의 공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빠른 회복 및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모 건강 관리(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
  • 신생아 건강 관리(목욕, 수요 지원 등)
  • 산모 식사 준비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일 ~ 최대 25일입니다. 신청 이후 전자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는데요. 이 바우처를 가지고 산후도우미 업체를 예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조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해당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

다만, 3가지 조건 모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기준중위소득이 150%를 상회하더라도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한 출산한 가정 외에도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지원 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위의 표는 태아 유형이 단태아의 경우 지원 내용을 서비스 기간과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인데요. 표 상의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에 둘째아로 단태아가 태어난 경우 표준 서비스 선택(15일) : A-가-②형
    → 서비스 가격 2,064,000원 – 정부지원금 1,692,000원 = 본인부담금 372,000원

차상위 계층에서 둘째를 단태아로 출산한 경우, 15일 지원을 원한다면 약 37만원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여부와 단태아 외 자세한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하면 더욱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단,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 모두가 가능한데요. 지참해야 할 서류가 복잡하거나 상담이 필요할 경우 보건소를 방문하여 오프라인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접수
    (본인 신분증 및 배우자 신분증(사본 가능), 임신확인서 서류 지참 필요)

신청 이후에는 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산후도우미 업체에서 지원 예약을 하면 됩니다. 업체 내역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서비스기관을 조회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이어 출산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출산 및 돌봄 부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본 사업은 출산 초기 단계의 중요한 지원이 가능해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고 강력한 정책이 수반되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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