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시행? 폐지? 코인에도 적용될까?

금투세, 요즘 핫한 주제이지만 생소한 개념이죠? 이번 글에서는 금투세 뜻, 폐지 여부와 코인에 적용 여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아직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현 정부에서는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제1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예정대로 실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금투세 뜻

시작하기에 앞서 금투세 뜻을 알아 보겠습니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얻는 매매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등으로 인한 국내 투자 환경 악화로 총 2번 유예되어 25년 시행 예정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아 얻는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투자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죠. 다만, 주식 매도 시에는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24년 증권거래세율은 0.18%) 금투세가 도입된다면 이 증권거래세는 중복과세가 되어 폐지될 것이라는 게 전망입니다.

금투세 세율

금투세 뜻

금투세 뜻을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는 금투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융상품의 유형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국내상장주식 및 공모주식형펀드는 그룹1으로 분류되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와 달리, 해외주식 및 채권과 파생상품은 그룹2로 분류되는데요. 이들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해외주식 및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꽤나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상회하는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율은, 3억원 이하분은 22%, 3억원을 초과하는 수익은 27.5%를 적용한다는 것이 현재 정부안입니다.

금투세는 또한 그 부과방식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반기마다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계획입니다.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에 대해 금융사가 먼저 세금을 부과하고, 연말정산처럼 차후 손익을 정산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무시 못할 요소가 바로 복리효과인데요. 원천징수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정상적인 복리효과를 누리는 데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이네요.

 

금투세 찬반 논란

이렇듯 시행 여부가 아직 불투명한 금투세에 대해서 각각 찬성과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찬반 논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 찬성 의견

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 국가경제 기본원칙인 조세원칙에 따라 투자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은 정당하다는 의견입니다.
2.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 : 미국/영국/일본 등 여타 선진국에서 이미 금융투자소득세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국제 표준을 따라가는 수순에 있을 뿐이라는 의견입니다.
3. 소득 불평등 완화책 : 금투세가 시행되면 과세 기본공제금액이 5000만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위 1%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부자 증세의 효과를 얻게 되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금투세 반대 의견

1.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 금투세가 시행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세 정책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는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해외주식 대비 경쟁력 부족으로 외면 받고 있는 국내장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장시간 ‘박스피’ 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경쟁력 강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금투세보다는 코스피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입장이죠.

2. 단기 투자 장려 우려 : 금투세가 시행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축소(혹은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명 ‘단타’를 중심으로 매매를 행하는 투기꾼들에게는 분명 유리한 상황인데요. 장기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역행하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투세, 코인에도 적용될까?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투자상품에 대한 보호정책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코인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투세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과세 제도’ 시행을 발표하여 금투세를 적용한 것과 사실상 동일한 정책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은 상기 언급된 그룹2(해외주식 및 채권)과 같이, 기본공제 연 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 세율을 22% 부과하게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금투세 전망 

오늘은 금투세 뜻, 시행 혹은 폐지에 대한 각종 입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논란이 되는 쟁점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가운데, 시행 예정 일자를 앞두고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총선 영향으로 여소야대가 강화되면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은 반년동안, 국내 개인 투자자라면 그 귀추에 귀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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